

반드시 챙겨야 할 연말정산 소득공제 TOP3
최종세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많은 분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연말정산 소득공제 TOP3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인적공제 대상과 요건을 확인하세요!
우선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의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은 경우 생계유지비를 고려하여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인데요.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소득/생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한 가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령 근로자 A씨에게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고등학생 자녀 2명, 63세의 직계존속이 1명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부양가족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공제 대상 가족 수 5명(본인 포함)에 150만원을 곱한 75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장애인 공제 : 1명당 연 200만원 2) 경로우대자 공제(70세 이상) : 1명당 연 100만원 3) 부녀자 공제 ①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연 50만원 ②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세대주의 경우 연 50만원 4) 한부모 공제 :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연 100만원 (부녀자 공제와 중복 배제 : 한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 |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챙기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카드 공제입니다. 그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되자, 정부는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소득공제율과 소득공제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1년동안 쓴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했을 때부터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총급여가 6,000만원이라면, 1,500만원을 넘는 카드 사용금액부터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뿐만 아니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나이제한 없음)의 사용금액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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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 관련 공제항목을 살펴보세요!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세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여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으셔야 합니다. ✔ 위 요건 충족 시 대출금 상환이자 및 원리금의 40%를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적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 연말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본인명의로 취득해야 합니다.
✔ 상환기간 10년/15년 이상의 대출을 받은 경우 납부한 이자 전액에 대해 연 300만원~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구체적인 공제가능여부 및 공제한도는 차입사기, 상환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 관련 항목 중 청약저축에 따른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에 유리한 세태크 금융상품> 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주요 세액공제 항목 및 맞벌이 부부와 1인가구를 위한 꿀팁도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세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 위 요건 충족 시 대출금 상환이자 및 원리금의 40%를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적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 연말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본인명의로 취득해야 합니다.
✔ 상환기간 10년/15년 이상의 대출을 받은 경우 납부한 이자 전액에 대해 연 300만원~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구체적인 공제가능여부 및 공제한도는 차입사기, 상환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 관련 항목 중 청약저축에 따른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에 유리한 세태크 금융상품> 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주요 세액공제 항목 및 맞벌이 부부와 1인가구를 위한 꿀팁도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395 (2020.12.17.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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