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도 결함 있으면 환불되나요? 신차나 중고차 결함이 걱정된다면? 환불•교환 요건, 실제 적용 방법까지 자동차 구매 전에 꼭 알아야 할 제도를 쉽게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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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도 결함 있으면 환불되나요?

2025.12.29임유신
3분 읽기

핵심 요약

자동차에서 반복적 결함이 발생하면, 신차는 ‘레몬법’(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에 따라 1년 또는 2만km 이내, 일정 횟수 이상 수리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해요. 중고차는 레몬법 적용 대상이 아니나, 침수•주행거리 조작•성능점검기록 미고지 등 특정 조건에서는 환불받을 수 있어요. 실제 환불•교환을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차량 인도 시 결함 및 하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신차 계약서에 교환•환불 보장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세요.

매매상사를 통해 중고차를 거래한 경우, 침수, 주행거리, 성능점검기록부 등 주요 정보를 서면으로 받으세요.

FAQ

Q. 국내에서 레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는 어떤 것인가요?

신차 계약서에 교환•환불 보장 내용이 명시된 경우에만 적용돼요. 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1년동안 주행거리 2만km 이내, 중대 하자 수리 2회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죠.

Q. 중고차는 레몬법 대상이 아닌가요?

네, 현행법상 중고차는 레몬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Q. 중고차는 어떻게 환불받을 수 있나요?

매매상사를 통해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 침수 이력을 고지받지 못했을 때, 주행거리가 조작되었을 때, 성능점검기록부를 발부받지 못하거나 고지받지 못했을 때 환불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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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신 자동차 칼럼니스트. <evo>, <탑기어> 편집장 출신으로 현재 콘텐츠 제작자와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유신

자동차 칼럼니스트. <evo>, <탑기어> 편집장 출신으로 현재 콘텐츠 제작자와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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